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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2022-02-22 10:00:00

사진=조원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조원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양 역시 이를 도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으로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서는 “A군과 D군이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구속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인천 지방법원의 E 영장전담판사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A군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기에 A군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다.

당연하지만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수사나 재판 진행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이를 염두 하여 재판부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하의 이유로 인해 구속영장이 인용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함께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별 문제 없이 종료될 것이라 생각하곤 하지만 사안이 중대 하다면 위 사례와 같이 구속을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까지 이어진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촉법소년 이슈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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