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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오는 2월 23일부터 … 선착순 1,700대 신청 접수

2022-02-18 09:23:24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 업로드 후, 참여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에는 예산이 대폭 상향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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