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줌)을 활용해 비대면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2022년 화재안전정책 소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및 안전관리 미흡 사례 공유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안내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박명서 예방안전과장은 “사업장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관계인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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