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前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해양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및 검사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전담반(수사·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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