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또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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