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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2022-02-11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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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30)에게 징역 1년6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와 피고인 C(31),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97).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A는 총책 검거에 협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회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계속해 수익을 얻는 범죄를 저지른 점, 중간관리책으로서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D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점, 사문서위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통양형사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F, E, P,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리책,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투자 사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한 후 일부는 실제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에그(무선인터넷장치)를 사용하거나 가상서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약 3개월 동안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피해자의 수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여죄의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접근매체의 수수 등이 수반되는 등 사기죄 이외의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총책G로부터 코인 투자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승낙해 2021년 1월 말경 하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문자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I를 상대로 피고인 C는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해 주는 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허위 사이트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2월 1일경 유한회사 J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 15일경부터 2021년 4월 8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앞서 2020년 12월 말경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600만 원을 주고 유한회사 J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고속버스 화물 또는 퀵서비스로 총 4개 계좌와 연결된 OTP기기 등을 받았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는 2020년 7월경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체받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설립요건만 갖춘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체 자금 인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2개(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목적 란에 '명품시계 유통 판매업', 자본금액 란에 '800만 원', '100만 원' 등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도록 한 후 그곳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했다.

(업무방해) 피고인 D는 2020년 8월 18일 주식회사 K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등기부증본 등을 은행직원에게 재출해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직원을 속여 주식회사 K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어 2021년 3월 30일경 같은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

(사기방조) 피고인 D는 2020년 12월 말경 친구인 A로부터 코인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체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이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A,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670만 원을 송급받았고 그중 피고인 D는 2021년 1월 15일경부터 2021년 3월 5일경까지 피해자 4명이 송금한 합계 4,820만 원을 주식회사 K농협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A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 A,B,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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