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석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했다.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게 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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