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에 차량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분석 결과 충격하기 전 속도는 74.1km/h(사고장소 제한속도 30km/h) 로 확인됐다.
또 국과수에서 차량 제동계통에 관능 검사 결과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다(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고 결론 냈다.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증거 확보, 고령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결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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