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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녀들의 재산상황과 상관없어“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면 유류분 주장 가능
- 소송 전 유류분 소멸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

2022-02-09 09:59:44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이미지 확대보기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두고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됐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순위와도 관련이 있다”며 “돌아가신 분의 아래 사람(자녀)이 1순위 상속인으로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 되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이 역시 상속 1순위자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류분 주장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 만일 부모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상담 중에 10~20%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며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이 발견되더라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진다고”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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