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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2022-02-09 09:51:4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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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수진 변호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사소송법 특유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 중 많이 활용되는 이행명령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나아가 2021년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분담에 관해 협의했고 이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 카논 오수진 이혼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 즉, 양육비 증액 청구나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거나 협의 이후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종전 협의를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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