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자체 1차 감수, 내부 전문가 2차 감수)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범죄 등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만한 내용,혹은 정보( 나이, 지역, 직업 등),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 △가까운 사이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 등을 개인간의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가정, △성범죄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확정판결이 있기전에 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과장 또는 정당화시킬 여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때의 주의 사항과 올바른 단어를 통한 정확한 사실 전달, 피해자 보호, 피해자 비난 및 2차가해 방지, 피해자/성착취물 노출 경계 및 추가 범죄 방지, 가해자 우상화 및 모방범죄 방지를 주지시키고 있다.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몰카(몰래카메라)’,‘야동’,‘음란물’,‘리벤지 포르노’,‘몹쓸 짓’, ‘악마’, ‘00녀’, ‘꽃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예로 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야동/음란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성착취물, (불법촬영의 경우)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불법 유포물, 몹쓸 짓→성범죄 등으로 표기 △피해자다움(무기력함, 나약함, 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는가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범행과정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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