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후보는 2일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전 직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한 후 다시 발급받기가 번거로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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