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월 21일 오전 1시 20분경 남구 한 빌라내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요청 112신고를 했다. 112상황실에서는 출동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돌발행동 대비 안전유의 지시를 했다.
남부서 문현지구대 직원들은 최근 강화된 현장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방검장구 등 장비를 착용 현장 출동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숨겨둔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안전하게 바로 제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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