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주방은 연기로 가득차 있어 앞을 가늠하기도 힘들었고 거주자인 80대 어르신(여)은 감지기가 울리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소방대원들은 어르신이 놀라지 않도록 깨워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집안을 환기시킨 후 안전을 확인하고 귀소했다.
거주자는 주방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생강차를 끓이던 중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고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 냄비 주변으로 옷가지들이 널려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되었더라면 불이 옮겨붙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때마침 감지기가 울려 주었고, 거기에 때마침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신고해준 덕분에 화재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나아가 생명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감지기가 작동한 이번 주택은 2012년도에 해운대소방서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준 대상이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10년 동안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무료보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주택에는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어르신이 괜찮으시니 너무 다행이고 신고를 해주신 이웃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포함 해운대구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소방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소방서로 전화를 하면 소방서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설치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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