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가 주차장소를 찾으러 간 사이 발생했다.
보행자는 운동후 귀가중 차량 밑에서 발견됐다. 외상은 없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덤프트럭 기사(50대·남)는 나무목까지 설치후 차량을 정차시켜 놓았고 최종 차량 방향이 자신이 정차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사고가 나서 다른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CCTV 등 현재까지 확인한 바 받침목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정차한 사실 확인되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적용, 동래서 교통조사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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