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생곡사업소의 고소 접수로 폐기물반입현황, CCTV 등 분석으로 이들의 범행을 포착, 검거해 불구속송치했다.
A씨(50대·남)는 00구청 공무원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인 00환경의 실사주, 그외 B,C,D,E 등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및 운전기사들이다.
앞바퀴가 계근대에서 이탈되어 있거나 뒷바퀴가 계근대에서 이탈되어 있어도 셀카봉에 계근카드를 매달아 계근인식기에 접촉시키는 수법으로 계근대를 정상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물차량 일부만 계근대에 적재되어 실제 적재량보다 과소 측정되어도 계근대를 정상통과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계근대 인공지능 센서등 보강, 부정계근 방지 등 개선을 생곡사업소에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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