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7800만 원이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1900만 원이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2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 1억97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 1억1300만 원이었다.
지역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000만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200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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