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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수사·사생활 관련 방송금지

2022-01-14 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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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등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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