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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2022-01-10 09:38:2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에 대해 살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복한 B’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ㆍ가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 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행복한 B’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위 책자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는 옥외집회에 해당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잔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부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했다.

이적동조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공소사실 중 ① 2008. 2.경 ‘통일시대 젊은벗 신입회원 교양’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과 ② 2009. 12. 6. ‘2009년도 3차 간부회의’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무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도 인정했다.

1심(013고합898)인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9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2010년 3월경부터 대표자로서 단체의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지위에 까지 이르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방대한 양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했다.

원심(2심2015노69)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9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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