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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2022-01-05 06:00:00

대법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집유)을 파기하고(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325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G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일 경 서울 중구 H호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지부장인 J에게 "G(피해자) 위원장이 회사 측에게 이번 교섭에 있어서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K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호텔 회사측과 입금협상 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영지원부분장 K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J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9년 1월 29일경까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6097)인 서울중앙지법 강혁성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해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일부 명예훼손의 점은 피해자가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기에 답변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1노689)인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5일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2심은 피고인이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심(범죄일람표 연변 3, 4기재)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범죄일람표 연번 1,2기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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