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인 이 건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지난 12월 31일 오전 지하 3층의 기둥과 벽체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입주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차장 입구 도로 일부가 꺼지는 현상도 함께 발생한 이 건물은 사고 후 긴급 보강조치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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