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