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로 둘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에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로 둘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에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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