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건강상의 사유 역시 형집행정지로 갈음할 수 있는 일이며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예외적인 은혜”라며 “사면권 남용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국회의원으로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떨칠 수 없다”고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국회·사법부에서 3인씩 지명 ▲사면 대상자의 조건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1/3 경과 ▲사면신청제도 도입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및 법원의 입장 청취 반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취업제한조치를 실질화시키는 <이재용방지법>역시 이번 <사면법 개정안>과 함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의 재벌총수 초청 오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취업제한조치의 유명무실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자 출자 및 재직한 기업체 포함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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