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인력 통계를 파악하고 관리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를 현실에 더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