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통해서 발의됐으며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