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중국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특히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특히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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