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9.77톤, 유자망, 정자선적, 승선원 4명)와 항해 중이던 화물선 B호(1,570톤, 화물선, 광양선적, 승선원 9명)가 충돌했다며 B호 선장이 울산항VTS를 경유해 신고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울산해경은 강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8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인명피해 확인 등 초동조치를 취했다.
충돌로 A호는 정선수부와 구상선수가, B호는 우현측 핸드레일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양선박 모두 자력 항해 가능해 A호는 정자항으로 입항 수리예정이며, B호는 오후 9시경 포항 영일만으로 입항예정이다.
울산해경은 A호, B호 선장(음주해당 없음)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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