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연장하던 작업 중 철골구조물인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2명이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였다. 사고 후 관리원은 자체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를 구성하여 공사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였다.
관리원은 설치 및 운영 시 위험도가 높아 추락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등 위험 작업 시는 관리책임자가 작업 방법,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크레인 설치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작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비롯해 작업 전 설치장비에 대한 점검 소홀, 안전대걸이 체결 위치 부적정 등도 드러났다. 특히 마스트의 이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스토퍼락핀 2개 중 한 개가 망실되고 나머지 하나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도 드러났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준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건설장비의 자재 및 안전장치 점검 등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라며 “조사 결과를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교육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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