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주말인 지난 12월 18(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방역 강화조치 시행)~19일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39건이 접수됐다.
경찰과 각 시․군 공무원 등 39명은 유흥시설 등 167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 18일 0시 40분경 ○○시 노래연습장에서 제한시간(오후 9시~오전 5시)을 넘겨 영업하다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 같은 날 오전 1시경 ○○시 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을 단속했다.
또한 19일 오전 9시 30분경 ○○시 홀덤펍 가게에서는 전날부터 밤새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112신고 되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경찰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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