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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