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9년 3만 1,13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제외).
조경태 의원은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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