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및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신보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및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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