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에,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2일까지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내년 6월 1일 치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와 함께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 6월 지방선거 때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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