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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