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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21-12-01 20:21:37

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30일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총괄조정․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추진위원단, 재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아 어촌․어항 재생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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