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개시한다.공단 본부 내 법률복지팀에서는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지원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기관 간의 연계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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