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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2021-11-22 10:35:41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번 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성폭력 관련 보도·홍보 준칙 마련,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법무부 내 전담기구 설치가 그것이다.
권고안은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의정부지검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명 ‘레깅스 촬영 사건(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판결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성폭법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를 사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바153)이 인용되었고, 주요 언론은 위 판결 내용에 대한 기사에 대부분‘몰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렇듯 국가기관은 사회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인권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내부 홍보자료 및 외부 보도자료 등 작성·배포시 성범죄 관련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검검을 수행하는 전용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시정권고 현황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93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가 383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39.1%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는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간행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안) 제6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간행물 등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언급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영상 등에 신중을 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나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도 등 자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① 성착취물은 ‘음란물’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범죄 유형이나 태양 등을 기술하는 경우 법률상 규정된 용어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될 만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에 관한 영구적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제8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간행물 등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고소・고발인의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③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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