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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학대 범죄 강력 처벌 개편...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2021-11-19 16:47:48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 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 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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