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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