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자는 포털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사도 제평위의 권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