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가 지난 4. 7 의령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한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논평은 “내년 지방선거(6월 1일)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부지사 급’, ‘1급 상당’, ‘2급 상당’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추이를 주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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