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 라는 사회적인식을 이용해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사고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 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 사고가 수 회 접수된 점을 의심해 과거 접수된 사건 및 관련 사고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 등 상대 사건 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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