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42)의 재판관 5인도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현행 법률은 합헌으로 유지됐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5월과 8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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