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24조의 2~24조의 5)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게 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장애아동 및 보호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과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아동 돌보미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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