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논평은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이 '헌법을 위배했느냐'는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진 않았다.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민주적 행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헌법 정신의 구현보다 형식논리에 갇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가 법망을 빠져나간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어온 법원과 직무를 태만했던 국회의 탓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고도 사법농단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임 전 부장판사 방패' 노릇을 자처했다. 사법부와 국회의 방해로 청산과 개혁이 지체되는 사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이 최소한의 단죄마저 피할 수 있는 길은 열리고 말았다"고 했다.
김재연 선본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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