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0대)의 주거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 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배수로에 버렸다.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던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다.
1심(제주지법)은 무죄, 원심(광주고법 제주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 운행 택시 탑승 사실, 경찰이 추정한 이동경로로의 이동사실, 피고인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택시의 트렁크, 뒷좌석 시트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됐으나, 타깃 섬유와 택시에서 수집된 일부 섬유와의 대응사실만을 분석하는 분석방법상의 한계,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출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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