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으나 2019. 12. 20.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대 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사건의 제기)
다야니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제2차 사건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2021. 10. 25. 제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종전 1차 사건(2015년 제기)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사건(2021년 제기)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019. 4. 5.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