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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2021-10-28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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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2차 사건)고 28일 밝혔다.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으나 2019. 12. 20.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대 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사건의 제기)

다야니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제2차 사건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2021. 10. 25. 제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종전 1차 사건(2015년 제기)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사건(2021년 제기)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019. 4. 5.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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