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9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49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 혐의다.
피의자 A씨 등은 2020년1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위조여권 등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를 통해 취득한 내국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개당 15만∼20만원에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31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 관련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또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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