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계획을 앞두고,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자율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유흥시설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인원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나 행사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한편, 경남청은 올해 7월부터 시․군 공무원 등 1,182명이 5,659곳을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 노래방 등 188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손님 등 1,009명을 적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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